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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중앙일보 |
[ 게시일: 2003-0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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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세녹스 과세 타당 재경부 유권해석 |
[ 조회수: 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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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유사 휘발유 제조업체/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관련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자동차연료 첨가제 `세녹스`가 휘발유와 유사한 석유화학 제품이며, 현행 조세법상 교통세와 교육세 등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경부의 이 같은 결정은 유사 휘발유에 대해 과세하지 않을 경우 유 사 휘발유 개발이 계속돼 에너지 과세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 에 따른 것이다.
세녹스는 현재 시중에서 ℓ당 940~990원으로 휘발유(ℓ당 1300원 안팎)에 비해 300원 이상 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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