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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중앙일보 [ 게시일: 2003-07-05 ] 
  제 목: 과속 단속 카메라 감지기, 판매는 합법 설치는 위법 [ 조회수: 310 ] 

일부 운전자들이 차량에 부착하는 과속 단속 카메라 감지기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정답은 만들어 파는 행위는 합법, 이를 사서 차량에 설치하면 불법이다.

경찰은 본격 행락철을 맞아 2일 감지기를 설치한 차량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48조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해선 안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적발되면 2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감지기 제조.판매업체는'무죄'다. 경찰은 그동안 이들 업체에 대해 '전자제품은 전자파 적합 등록을 받아야 한다'는 전파법을 적용해 왔다. 담당인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가 감지기에 대해 불법성을 들어 등록을 받아주지 않았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처벌해 왔다.

그런데 감지기 업체들이 "전자제품의 전자파 적합 여부만 판단하면 되지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행정소송을 준비하자 정통부가 지난달 10일부터 등록을 받아줬다. 결국 경찰의 처벌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정통부가 감지기 등록을 받아준 지난달 10일 이전 감지기를 제조.판매한 업체 대표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된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감지기를 부착한 차량은 급제동에 따른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도로교통법에 제조.판매업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무인단속 카메라는 모두 1천9백여대로 지난 한해 9백98만건의 과속 운행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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