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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연합뉴스 |
[ 게시일: 2003-07-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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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경찰, 견인차 법규위반 집중단속 |
[ 조회수: 3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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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는 24일부터 1개월동안 갓길 및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 등 견인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특히 이 기간에 외근 교통경찰관과 견인업소간 유착을 단절키 위해 내부감찰을 통해 특정업체 집중 견인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견인차량이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 전용 도로상 갓길이나 안전지대에 불법 주.정차하며 대기하거나 노숙하는 행위를중점적으로 적발키로 했다.
또 견인차량이 긴급차량과 유사한 표시를 부착하거나 사이렌 등을 울리고 신호위반.난폭운전 등에 대해서도 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단속기간에 순찰 및 거점근무 등 평상시 근무중 일상단속은 물론, 필요시에는 지방청별로 직접 사이드카를 이용해 기습단속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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