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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연합뉴스 |
[ 게시일: 2003-08-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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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음주차량 동승 부상, 본인책임 40% |
[ 조회수: 5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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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고도 차량에 동승했다 사고로 부상했다면 동승자 본인도 4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5단독 이상철 판사는 7일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 사고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는 중상을 입은 장모(31)씨와 가족이 G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장씨에게 2억1천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점을 알고도 차량에 동승했으며 안전벨트 착용도 소홀히 했으므로 4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99년 12월 무면허 음주차량에 탑승했다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고 논에 박혀 양다리 마비와 성기능 장애 등 중상을 입었으며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낸별건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40% 책임을 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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