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출 처 : 연합뉴스 |
[ 게시일: 2003-08-17 ] |
|
| 제 목: '면허취소·정지·과태료·벌금' 사면대상 제외 |
[ 조회수: 718 ] |
|
|
정부가 12일 발표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교통 사범이 대거 포함됐지만 면허정지.취소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이들은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거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사범들이 이번 특사대상에 포함됐으나 면허정지 및 취소, 과태료.벌점 등 행정처분과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교통사범 중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들중 과실범의 경우 대부분감형 또는 잔형집행면제 등으로 석방되도록 조치했으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교통사범에 대해서는 대부분 형선고실효 및 복권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이번 사면 대상자 명단은 관할 지역 검찰청에서 확인가능하며 사면.복권대상자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에서 직접 본인에게 처분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