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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중앙일보 |
[ 게시일: 2003-1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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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내년 7월 주정차 위반 무인 단속 |
[ 조회수: 11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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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도로에 설치된 폐쇄회로 TV 등 무인장비로도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경찰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거리에 CCTV.웹카메라 등을 설치, 여기에 찍힌 영상을 근거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단속요원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스티커를 붙인 뒤 사진기나 캠코더로 촬영해 근거를 남긴 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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