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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중앙일보 |
[ 게시일: 2003-1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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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걸을 수 있으면 장애인 주차구역 못쓴다 |
[ 조회수: 12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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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걸을 수 있는 장애인이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도록 지침을 개정해 내년 5월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발표했다.
현재 장애인자동차 표지만 있으면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갖고 있는 50여만명 중 절반가량이 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10만~12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가령 시각 장애인 중 장애 1~5등급만 주차구역을 이용토록 하고 교정시력이 0.02이하인 6등급은 제외한다. 하지(下肢) 절단 장애인 중 의족과 같은 보조기를 사용해 걸을 수 있는 4~6등급에 속하거나 청각 장애인 중 청력장애인 등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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