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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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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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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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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손 재교부 : 재교부 신청시 오손된 면허증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분실 재교부 : 분실신고 및 재교부 신청을 동시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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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교부신청시 발급까지는 최대 1일, 경찰서에 재교부 신청시 최대 20일정도 소요됩니다.
(면허시험장 직접 방문시 즉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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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내 용 | 비 고 |
구 비 서 류 |
분실 재교부 |
분실신고및 재교부 신청시 |
주민등록증,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임시운전증명서(경찰서 접수시) 필요시 사진 1매 |
접수 즉시 발급 |
| 재교부 |
주민등록증(여권, 공무원증) |
오손 재교부 |
재교부 신청시 |
주민등록증,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
| 교부시 |
주민등록증(여권, 공무원증) |
| 수 수 료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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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
대리신청 가능(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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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교부 신청후 임시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가능(경찰서 접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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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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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rsm365.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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