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양도증명서 1부(인감 및 검인날인필)
자동차등록증 원본
자동차세 최종영수증 또는 자동차세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15일내 발급분)1부
인감증명서가 제외되는 경우
-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 또는 알선하는 경우
-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 양수인이 양도인의 주민등록증(앞,뒤) 사본을 제시하고 등록 관청이 통화로 확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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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책임보험영수증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 신청시: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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