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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는 가장 오른쪽 차로로만 통행토록 제한하고, 다른 차는 차로 제한없이 통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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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두 개 이상의 차로가 설치된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 외의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앞지르기할 때에는 1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제외)는 가장 오른쪽 차로로만 통행토록 제한하고, 다른 차는 1차로를 제외한 차로로 제한없이 통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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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버스 전용차로가 시행되는 동안은 전용차로를 제외하고 차로를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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