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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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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벌점 | 내 용 |
인적 피해 교통 사고 |
사망 1명마다 |
90점 |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 |
| 중상 1명마다 |
15점 |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 경상 1명마다 |
5점 |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 부상신고 1명마다 |
2점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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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벌점 | 내 용 |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사상자 구호 등) 불이행 |
지연 자진 신고(인사사고) |
60점 |
형사입건 |
| 시한 내 자진 신고(인사사고) |
30점 |
| 물적피해 사고 야기 후 도주 |
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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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자진신고 : 교통사고 즉시(그 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 신고(자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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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내 자진신고 : 교통사고 즉시(그 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고 시한 이내에 자진 신고(자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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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한 : 고속도로,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의 관할 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는 3시간,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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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시에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나 신고를 하였다면 운전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상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를 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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