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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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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
| 할인카드 발급 대상 장애인 |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의 차량이 있는 가구의 등록 장애인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해당 장애인 모두에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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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표지 발급 대상 차량 |
-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 하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의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 차종과 관계 없이 가구당 1대에 한함
- 차식별 표지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되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을 필요 없음
-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 (노란색 번호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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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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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절차 및 방법 |
- 신청 장소: 읍/면/동 사무소식
-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증 사본, 사진 2매
- 카드 발급 비용: 4,000원 (유효기간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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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각 읍/면/동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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