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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구 분 내 용
할인카드 발급 대상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의 차량이 있는 가구의 등록 장애인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해당 장애인 모두에게 발급
식별표지 발급 대상 차량
  1.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 하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의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 차종과 관계 없이 가구당 1대에 한함

  3. 차식별 표지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되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을 필요 없음

  4.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 (노란색 번호판)은 제외
지원내용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신청 절차 및 방법
  1. 신청 장소: 읍/면/동 사무소식

  2.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증 사본, 사진 2매

  3. 카드 발급 비용: 4,000원 (유효기간 7년)
문의처 각 읍/면/동 사무소
 위로 
www.rsm365.com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
운전면허 취득
세금 감면 혜택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LPG연료사용 허용
 
Expert Super Customer Adviser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