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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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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 자매를 말한다)가 소유 ·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중 1대
일반 차량을 출고하여 LPG로 변경할 경우 메이커에서 제공하는 보증 수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확인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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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차 |
장 소 |
| 1.LPG사용 증명서 신청/발급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동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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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구조변경 신청 구비서류 발급 |
LPG 업체 |
| 3.구조변경 승인 신청/승인 |
시/군/구청 지역교통과 자동차 등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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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구조변경 및 정비 |
LPG 업체 |
| 5.완성검사 |
가스안전공사 |
| 6.구조변경검사 |
자동차검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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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후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조례에 의해 차량 구입시 등록세를 면세받은 장애등급 1, 2, 3급은 등록세 7,500원을 면세받는다.
모든 LPG운전자는 LPG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 교육신청비 10,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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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구비서류 |
| LPG 사용 증명서 신청 |
1. 장애인수첩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2. 자동차등록증 사본
3. 주민등록등본
4. 운전면허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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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장치변경승인 신청 |
1. 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서
2. 구조변경 전·후의 주요제원 대비표
3. 구조변경 전·후 설계도
4. LPG가스 양도증명서
5. 장애인수첩 또는 국가유공자증
6. 자동차등록증 사본
7.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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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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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rsm365.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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