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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 자매를 말한다)가 소유 ·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중 1대

일반 차량을 출고하여 LPG로 변경할 경우 메이커에서 제공하는 보증 수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확인 반드시 필요
 
절 차 장 소
1.LPG사용 증명서 신청/발급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동 사무소
2.구조변경 신청 구비서류 발급 LPG 업체
3.구조변경 승인 신청/승인 시/군/구청 지역교통과 자동차 등록계
4.구조변경 및 정비 LPG 업체
5.완성검사 가스안전공사
6.구조변경검사 자동차검사소
장착후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조례에 의해 차량 구입시 등록세를 면세받은 장애등급 1, 2, 3급은 등록세 7,500원을 면세받는다.
모든 LPG운전자는 LPG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 교육신청비 10,500원
 
항 목 구비서류
LPG 사용 증명서 신청 1. 장애인수첩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2. 자동차등록증 사본
3. 주민등록등본
4. 운전면허증 사본
구조·장치변경승인 신청 1. 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서
2. 구조변경 전·후의 주요제원 대비표
3. 구조변경 전·후 설계도
4. LPG가스 양도증명서
5. 장애인수첩 또는 국가유공자증
6. 자동차등록증 사본
7.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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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LPG연료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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