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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량은진행중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로 변경하다가 마침 좌측 후방에서 직진하고 있는 #2차량과 충돌한 사고
가해차량 : #1차량, 피해차량 : #2차량
사고차량이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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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7조의 2(진로변경금지)
법규내용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 하여서는 아니 된다.
#2차량의 정차 출발이나 후진사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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