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1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넓게 간격을 두고 우회전하다가 우측에서 동일 방향으로 우회전하고 있는 #2차량을 충돌한 사고
가해차량 : #1차량, 피해차량 : #2차량
사고차량이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합의)공소권 없음으로 사고처리
|
| |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22조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법규내용 : 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를 따라 서행 하여야 한다.
#1차량이 정차하고 있는데 #2차량이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