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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량이 차의 문을 함부로 열어서(안에서 밖으로) 마침 측면을 진행하던 #2차량이 #1차량 문짝을 충돌한 사고
가해차량 : #1차량, 피해차량 : #2차량
사고차량이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합의)공소권 없음으로 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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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48조 1항 7호(운전자의 준수사항)
법규내용 :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승차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차량의 문을 열고 타던중(밖에서 안으로) 사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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